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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만 간단히

검찰개혁 공소청? - 당신의 사건이 처리되는 순서

by ▙ ▚ ▛ ▜ 2025. 6. 12.

어느 날 밤,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한 시민이 112에 전화를 건다.
여기서부터 형사사법 절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신고 내용이 경찰 상황실에 접수되면, 현행 체제에서는 관할 경찰서가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 기소청 공소청 경찰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앞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권이 완전히 나뉘면 흐름이 조금 달라진다.
소매치기 같은 일반 사건은 여전히 경찰이 맡지만, 거액 횡령이나 대형 참사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직접 수사한다.
이렇게 1차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사건을 누가 맡느냐’가 다시 정리되는 셈이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면, 피의자 소환 조사·압수수색·통신조회 등 강제수사가 필요해진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지만, 개혁안이 시행되면 영장청구 역시 공소청 소속 검사만이 담당한다.
수사기관이 준비한 서류가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검사들은 기록을 다시 뒤집어보고 ‘법정에 세울 만한 사건인지’ 판단한다.
이때 수사기관과 공소청이 다른 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수사 기록에 헛점이 있으면 그대로 반려되거나 보완수사가 내려간다.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상호 견제가 일어나는 대목이다.

 

구분 기존 구조 개혁안 구조
주요 기관 검찰청 중수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역할 분담 수사 + 기소 중수청: 수사
공소청: 기소·공소유지
국가수사위원회: 감독·조율

* 중수청: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내란, 외환, 마약 등 주요 범죄 수사 담당.

* 공소청: 기소 여부 판단, 공소유지, 영장 청구 등 담당. 수사는 직접 하지 않음.

* 국가수사위원회: 각 수사기관(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 업무 조율 및 감독

 

공소청이 기소를 결정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공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고, 정식 재판 절차가 열린다.
공판 과정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펼치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을 방어한다.
재판부가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뒤 유죄냐 무죄냐, 형량은 얼마냐를 선고하면 1심이 끝난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고, 최종심까지 마무리돼야 형이 확정된다.
확정 판결 후에는 교정 당국이 집행을 맡아 구금 또는 보호관찰 등 처분을 실행한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진술권·정보제공 요구권 같은 절차적 권리를 갖고 보호받는다.

 

- 사건 발생
->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한다
-> 수사한 내용을 공소청에 넘긴다
-> 공소청이 “기소할지 말지” 판단한다
-> 기소되면 재판 시작 → 판결 나면 형 집행

 

개혁안이 노리는 효과는 명확하다.
하나의 기관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움켜쥐고 있으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져서 자칫 확증편향에 빠질 수 있다.
수사와 기소를 갈라놓으면, 공소청 검사가 “이건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제동을 걸 수 있고, 중수청이나 경찰은 “필요하다면 더 수사하겠다”라고 받아들인다.
권한이 나뉘는 만큼 책임도 나눠지고, 국가수사위원회가 전체 과정을 들여다보며 인권침해나 권력 남용을 감시한다.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너무 세다”라는 비판이 누적된 끝에 나온 해법이 바로 이 ‘완전 분리’다.

 

결국 범죄 사건 하나가 끝까지 가는 길목은 ‘신고 → 수사 → 기소 판단 → 재판 → 형 집행’으로 요약되지만, 새 제도 아래에서는 각 단계마다 다른 주체가 바통을 주고받는다.
경찰·중수청은 증거를 모으고, 공소청은 법정에 설지 말지를 결정하며, 법원은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힘의 축을 고루 나눠놓아야 표적 수사나 정치적 기소 같은 과오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개혁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날, 우리는 “검찰이었던 그 자리”를 공소청과 중수청이 대신 채운 풍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변화가 우리 일상에 체감되는 순간은, 어쩌면 ‘평범한 소매치기 신고’처럼 사소한 사건 처리에서부터 시작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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