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랜드1 스탤스 차박지 추천 - 무주반디랜드 2024년 9월 20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이 금지된다.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또는 불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스텔스 차박을 정의하자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머물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스탤스 차박은, 장거리 여행 중 잠시 쉬며 재정비를 하거나, 캠핑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보내야 할 때 유용하다. 이러한 장소는 도심지, 휴게소, 졸음 쉼터 등 다양한 곳이 될 수 있다.따라서 멋진 풍경이나 낭만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며 필요한 것만 간소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아무리 생존을 위한 차박이라도 너무 어수선한 곳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보장.. 2024.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