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즉 복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없을까. 부동산은 매매 물건의 가격 구간별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당장 말하기 껄끄러워서 말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막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최대 요율로 설정되어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그러나 이 때는 매수 매도자와 매수인 부동산, 매도인 부동산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복비 협상이 쉽지 않다.
거래금액과 상한 요율
- 5천만 원 미만 : 0.6% (한도액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한도액 80만 원)
-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4%
-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5%
- 9억 원 이상 : 0.9% 이내 협의
복비는 부동산과 시작할 때부터 정리하자
부동산 업자들은 복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계약하는 날이 되면 계약서에 이미 최대요율로 설정하여 들이미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들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냥 정해진 요율대로 하는 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 말은 그 상한 요율 이하로 협상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복비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 부동산 입장에서도 다른 부동산과 경쟁을 의식해서 조금 빼 주는 노력을 보일 수 있다. 예컨대 5억짜리 물건을 거래할 때, 최대요율은 0.4%이다. 이걸 아무 말하지 않고 있으면, 실제로 도장 찍을 때 0.4% 그대로 계약서에 명시된다. 아파트 가격 협의 등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복비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왈가왈부하기도 애매하게 된다.
처음에 부동산과 접촉하면서 일하는 모습이 괜찮다 싶으면 복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한 요율을 낮추거나 일정 금액으로 정해서 진행하도록 협상하도록 하자. 단, 미리 상한 요율과 한도액 등을 알고 협상하자. 누군가와 가격협상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 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아파트 값 수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을 깎아 주면서, 금액의 상대적인 크기 때문에 복비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하루 절약하는 한 달 생활비를 생각해 보자.
미리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알고 협상하자
부가세 10%를 점검하자. 안 내도 되는 사업자가 있다.
만약 부동산 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10%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서에 보면 중개수수료 + 부가세(10%)를 반영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부동산 업자가 부가세 10%를 제 호주머니에 넣게 되는 것이다. 보통 부동산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출이 적은 부동산 업자가 간이과세자일 수 있다.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해서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납부하는 것이 맞다.
홈택스의 메뉴가 복잡하니 홈택스 검색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검색하면 해당 메뉴를 찾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와 카드 결제도 챙기자
가능한 곳에서는 카드결제를 하고,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자.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0% | 250,000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매매가격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0% | 800,000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0% | - |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0% | - | |||
9억원 이상 | 0.9% 이내 협의 |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상 | 5천만원 미만 | 0.50% | 200,000 | 중개보수 한도=거래금액x상한요율(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 전세금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0% | 300,000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0% | 월세:보증금+(월차임x 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x70)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0% | ||||
6억원 이상 | 0.8% 이내 협의 |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요점만 간단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갤럭시 연결 프로그램 재설정 초기화 하는 법 (0) | 2023.09.18 |
---|---|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앱 등록 하는 법 (0) | 2023.09.15 |
냉장고 세탁기 버리는 방법 - 무료 수거 폐기 (0) | 2023.09.11 |
기아 스마트키 분실 구매 가격 (0) | 2023.09.06 |
구글 애드센스 이번 달 잔고 금액 사라짐 (4) | 2023.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