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번 검진으로 위암과 대장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위암 검진은 본인 부담금 10%가 있으며, 만약 수면내시경을 선택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대장암 검진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대장암 검사는 대장내시경이 아니라 분변잠혈검사로, 정확도는 다소 떨어진다.
대장 또는 다른 부분을 더 정확하게 검사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종합검진은 가격이 만만치 않다.
여러 검사를 포함할 수 있지만 항목이 추가될수록 비용도 증가하며, 패키지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인 경우도 흔하다.
게다가 종합검진은 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진료 항목을 외래로 받으면 어떨까?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을 보다 저렴하게 받으려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폐 MDCT 검사를 종합검진 대신 외래에서 받으면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선택할 때는 의료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양심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면 당장은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보험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잘 판단하도록 하자.
실손보험의 역할과 한계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지만, 예방 목적의 검진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건강검진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검진과 실손보험 처리
병원에서는 검사를 받을 때 외래로 하여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한다.
필자도 그래서 알게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으로 검진을 받는다.
청구 이력의 영향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렇게 실손보험을 통해 검진 비용을 청구하면, 이후 보험 가입이나 청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건의 청구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보험사에서 가입 거부, 할증, 추가 서류 요청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기도 한다.
알릴 의무와 실손보험의 불이익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가 있지만, 잦은 청구 이력으로 인해 불필요한 고지가 요구될 수 있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의무기록을 확인하며 청구에 대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장기적인 불이익을 고려하고, 실손보험으로 검진을 처리할지 여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검진 (암검진)
위암 검진
대상자: 만 40세 이상 남녀
검사 주기: 2년마다
검사 방법: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중 선택
위내시경검사: 내시경을 통해 직접 위 내부를 관찰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위장조영검사: 조영제를 복용한 후 X선 촬영을 통해 위의 형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대장암 검진:
대상자: 만 50세 이상 남녀
검사 주기: 1년마다
검사 방법: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
분변잠혈검사: 대변에서 보이지 않는 혈액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추가 검사: 분변잠혈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 이중조영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검진 비용의 대부분은 공단에서 지원하며,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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