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점만 간단히

경매 입찰시 입찰표 주의사항 | 틀리지 않는 법

by ▙ ▚ ▛ ▜ 2023. 5. 17.

경매 입찰 시 어이없는 실수로 입찰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 입찰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입찰에 임하도록 하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물건번호!

항상 사건번호 옆에 괄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괄호숫자는 물건번호를 의미한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만 준비한다!

감정가 : 해당 물건의 시세

최저가 : 유찰 후 측정된 최저가격

입찰가 : 경매에 입찰한 가격

 

최저가가 1억 원이라면, 내가 얼마로 입찰을 하든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천만 원만 준비하면 된다. 입찰가의 10%로 착각하지 않도록 한다. 

통상적으로 낙찰 후 미납 건은 보증금이 2배로 올라 20%로 결정된다. 보증금률은 법원의 결정사항이다. 법원이 30%를 결정하면 30%이다. 따라서 미납 건은 보증금률을 다시 확인하여 실수가 없도록 한다.

 

Tip!

* 지폐는 큰 단위 적은 수량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 보증금을 기준보다 많이 내는 것은 상관없다. 수표 한 장으로 여유 있게 준비하면 편하다.

 

돈과 관련된 항목은 절대로 수정하지 않는다!

돈과 관련된 입찰가, 보증금 항목은 절대로 수정액이나 도장을 찍어서 수정하지 않고 새 입찰표에 다시 작성하도록 한다. 금액을 수정한 입찰표는 무효 처리 된다.

그리고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한문이나 한글로 작성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만 써야 한다.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먼저 날인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은 아니지만, 입찰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업무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이 미리 날인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먼저 날인하기도 한다. 본인이 선택하면 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도장을 날인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동점자 처리?

동점자는 둘만 데리고 가서 다시 쓴다.

 

요약 : 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 물건 번호와 보증금은 항상 정확히 기재해야 함.
- 물건 번호가 없는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각 사건의 보증금은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입찰 시 입찰가와 보증금은 정확하게 준비해야 함.
-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를 준비하면 됨.
- 낙찰 후 미납된 사건은 보증금이 2배로 올라감.
- 입찰표의 수정은 성명, 주소, 주민번호에만 허용됨.
- 입찰가와 보증금은 수정해서는 안 됨.
- 입찰표에는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해야 함.
-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에 먼저 날인할지는 선택사항이다. 원칙은 보증금을 받고 날인하는 것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