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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만 간단히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 공제 (삼성증권, 미래에셋, 홈택스 서류)

by ▙ ▚ ▛ ▜ 2025. 5. 9.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했다.
나는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소득이라 해봐야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정도다.

이런 금융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들어오니,
홈택스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그냥 제출만 누르면 끝일 줄 알았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국세청이 미리 불러온 자료엔 수백만 원의 세금이 매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게 뭐지?

이자와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라던데,
혹시 그 때문일까?

그렇다고 해도 이상했다.
나는 이미 배당소득세를 충분히 냈고,
비교과세 원칙에 따라 기존에 낸 배당소득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높은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추가로 낼 일은 없어야 한다.

혹시 나처럼 그냥 "국세청에서 알아서 계산했겠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국가재정에 초과기여를 하는 납세자가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내 세금만 본다

국세청 홈택스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만 불러온다.
해외 주식에서 배당을 받고 이미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낸 것까지는 불러오지 않는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보면, 배당소득은 모두 합쳐져 있는데, 외국에 낸 세금은 빠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만약, 해외 배당금이 500만 원이고, 그중 15%인 75만 원을 미국에 세금으로 냈다면,
이 75만 원은 내가 직접 홈택스에 입력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은 "너 이 배당으로 세금 안 냈네?" 하면서 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외국에 낸 세금을 제대로 입력하는 것이 바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핵심이다.

미국 주식 배당, 왜 세금이 0으로 찍히지?

요즘 미국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런 사람들의 배당소득은 명세서상 원천징수세액이 0원으로 찍혀 있는 경우가 많다.
"어? 배당 받았는데 왜 세금이 0이지?"
그건 미국에서 세금이 이미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미국에서 얼마를 떼었는지 알 수 없다.
외국에서 나간 세금을 국세청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소득을 확정할 수 없고
결국 확정할 수 없는 소득에는 세금을 매길 수도 없어 ‘0원’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한국에서 다시 낼 필요는 없다.
이때 적용되는 제도가 바로 외국납부세액공제다.

국내 배당은 원천징수세액이 자동 반영되지만,
국외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건 소득세법 제57조와 시행령 제117조에 명확히 나와 있다.

공제받으려면 증권사 서류가 필수다

앞에서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아무튼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외국에 낸 세금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이 서류는 각 증권사에서 발급해준다.

보통 이름은 아래 중 하나다.

 

- 해외주식외국납부내역서

- 외국납부세액영수증

 

모바일 앱이나, PC용 HTS나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도 있다. (항상 그렇지는 않다)
못 찾겠으면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메일로 보내준다.

 

- 삼성증권 : 모바일앱(mPOP) > 증명서발급 메뉴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 공제

- 미래에셋: 카이로스(KAIROS) > 증명서 발급/조회

-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증명서발급 > 외국납부세액 조회/출력

- NH나무: 홈페이지 > 뱅킹/계좌정보 > 서비스신청 > 증명서발급신청 > 해외주식 현지원천징수내역서

- 키움: 홈페이지 >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해외배당입금내역서 발급

직접 입력이 필요하다

서류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홈택스에 이 금액을 내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공제한도 안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예컨대, 전체 소득이 1,000이고, 이 중 해외 배당소득이 100이라면,
전체 산출세액이 200일 때 외국납부세액은 최대 2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100/1000 × 200 = 20)
**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몰라도 된다. ^^

 

금액은 증권사에서 받은 서류에서 외국납부세액 합계의 원화환산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여러 증권사라면 모두 합해서 입력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외국납부세액 공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입력한다.

 

미국 외 하나 이상의 국가에 투자한 경우는 국가별 신청서도 따로 작성해야 한다.
공제신청서 양식은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11 (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pdf
0.07MB
11 (2)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pdf
0.06MB

 

공제신청서는 주로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로 보인다.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를 통해 주식 투자만 하는 입장에선 다소 과한 절차처럼 느껴진다.
작성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증권사에서 받은 해외주식외국납부내역서만 첨부파일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를 세무서에서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확실치 않다.

 

나는 증권사 해외주식외국납부내역서만 첨부했는데, 오늘 환급금을 입금받았다.^^
나이스샷!

 

세무사에게 맡긴 경우라도 확인은 필수

세무사에게 맡겼다고 안심할 수 없다.
모든 세무사가 외국납부세액까지 챙기지 않는다.
서류를 주지 않으면 누락되는 경우도 흔하다.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고, 신고 결과에서 외국납부세액이 반영됐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외국납부세액,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른다

이 세액은 홈택스에서도, 증권사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알려주지 않는다.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나 ETF에서 배당·분배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류를 챙기고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안 그러면,
외국에도 세금 내고, 한국에도 세금 내는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내가 세금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면 몰라도,
억울하게 세금 두 번 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국세청의 검증

국세청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 단순 입력만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공식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제출된 서류는 진위와 적정성을 검토하며, 필요하면 추가 확인도 진행한다.
증빙 없이 부풀려 입력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공제가 거부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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