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복잡해서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셨죠?
서울시에서는 7월부터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폐비닐을 보다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롭게 바뀌는 폐비닐 분리배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7월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던 폐비닐을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그동안 비닐 포장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비닐류는 음식물이 묻거나 기름기, 오염된 경우 재활용이 되지 않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셨던 경험 있으시죠?
이제는 이런 비닐들도 비닐류로 모아서 분리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분리배출 가능한 비닐 종류
이제는 작은 비닐부터 다양한 종류의 비닐을 모두 분리 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자나 커피 포장 비닐, 스티커가 붙은 택배 비닐, 음식 재료 포장 비닐, 삼각 김밥 비닐, 빨대 포장 비닐, 유색 비닐, 보온 보냉팩, 뽁뽁이, 양파망 (노끈 있어도 OK)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단,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은 비닐로 분리배출할 수 없으니 ❌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올바른 비닐 배출 방법
-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 : 폐비닐로 간단히 분리배출
- 음식물이나 과자 부스러기가 있는 비닐 : 내용물을 버리고 폐비닐로 분리배출
- 고추장 등 고형물이 묻은 비닐 : 물로 헹군 후 폐비닐로 분리 배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은 음식물로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염도가 높거나 매운 음식물은 사료로 사용하기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상한 음식 :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 수박 껍질 :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 폐식용유 : 분리 배출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버리고, 없다면 휴지나 키친타월로 닦아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
과태료 주의사항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 등을 혼합하여 버리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 사용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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