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1 복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 전에 말하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즉 복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없을까. 부동산은 매매 물건의 가격 구간별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당장 말하기 껄끄러워서 말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나중에 막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최대 요율로 설정되어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그러나 이 때는 매수 매도자와 매수인 부동산, 매도인 부동산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복비 협상이 쉽지 않다. 거래금액과 상한 요율 5천만 원 미만 : 0.6% (한도액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한도액 80만 원) 2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4%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5% 9억 원 이상 : 0.9% 이내 협의 복비는 부동산과 시작할 때부터 정리하자 부동산 업자.. 2023.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