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 시 실소유자 본인이 확실히 의도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서류 중에 유일하게 오프라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이유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본인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발급한다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할 때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재산의 소유자인 자신이 매수자 아무개에게 자신의 재산을 넘긴다는 사실을 본인의 의지로 동사무소까지 걸어와서 공증을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나머지 서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므로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협박에 못 이겨 재산을 넘기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비유가 너무 선 넘은 듯 하지만 ^^
아무튼 그만큼 진지한 서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 하지만 애초의 취지에 맞게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신청서가 없으니 바로 창구로 가자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계약서 (계약서 사본, 스마트폰 촬영도 가능)
- 수수료 (600 원)
신청서가 있는지 한참을 찾아도 신청서는 없을 것이다.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번호표를 뽑고 창구로 가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하러 왔다고 하면, 직원이 알아서 처리해 준다.
이때 신분증과 계약서를 넘기면 직원이 알아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넘기고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게 된다.
맞다면 발급신청자란에 본인 이름과 서명을 정자체로 기재하라고 한다.
이름을 기재하면 발급이 완료된 것이다.
'요점만 간단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시 김포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받는 법 (0) | 2023.11.12 |
---|---|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다른점 (0) | 2023.11.10 |
부동산 매도 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이유 (0) | 2023.11.10 |
빈대 제거 스팀 다리미 추천 (0) | 2023.11.07 |
빈대 없애는 법 | 빈대 퇴치 | 빈대 신고 (0) | 2023.1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