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의 차이점을 빠르게 알아보자.
-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합해서 과표구간에 따라서 과세하고
- 분리과세는 일정금액까지는 건별로 과세하고 초과분만 종합과세
- 분류과세는 예외적인 세율로 따로 과세한다.
종합과세
이름부터 종합이다.
종합과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아래 표의 과표구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만약, 모든 소득에서 공제받을 거 다 받고 남은 과세표준이 1억 원이었다면, 부담하는 세금은 38.5%가 되는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과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세의 기본 원리에 맞게 소득이 높으면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게 된다.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한다
23년 개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표 (지방소득세 포함)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6.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6.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5,000만 원 이하 | 38.5% | 1,544만 원 |
1억5,000만 원~3억 원 이하 | 41.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6.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9.5% | 6,594만 원 |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건별로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과세방식을 말한다.
앞에 종합과세에서 등장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이런 경우인데, 2,000만 원까지는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다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따로 떼어서 위 종합과세 기준에 포함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까지 별도로 과세하고
초과분은 종합과세한다
연금도 마찬가지인데, 공적연금은 애초에 종합과세 되지만, 사적연금은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에 포함하게 된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잘 따져 보고 수령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 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사적연금 :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분류과세
주식이나 부동산, 퇴직금처럼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자산은 따로 분류해서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컨대, 분류과세의 대표적인 소득인 양도소득은 해외주식 매매차익 같은 것인데, 매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되어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이 된다.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은 22%의 세율로 분류과세 된다.
그런데 만약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에 상장된 ETF라면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히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기때문에 2,000만 원을 넘는 수익은 종합과세 된다.
즉, 미국 직투 ETF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를 분류과세하고,
국내상장 미국 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
절세 TIP
1. 다른 소득이 적다면?
사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한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크지 않다면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연금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고 난 세액이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다면 오히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개인의 소득상황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2. 다른 소득이 많다면?
공적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아 사적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분리과세 가능한 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절세방법 중 하나다.
사적연금 수령액을 월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수령하도록 연금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합산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요점만 간단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드라이브 추억 회상하기 끄기 (0) | 2023.11.14 |
---|---|
성남시 김포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받는 법 (0) | 2023.11.12 |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0) | 2023.11.10 |
부동산 매도 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이유 (0) | 2023.11.10 |
빈대 제거 스팀 다리미 추천 (0) | 2023.1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