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0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이 금지된다.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또는 불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스텔스 차박을 정의하자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머물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스탤스 차박은, 장거리 여행 중 잠시 쉬며 재정비를 하거나, 캠핑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보내야 할 때 유용하다.
이러한 장소는 도심지, 휴게소, 졸음 쉼터 등 다양한 곳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멋진 풍경이나 낭만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며 필요한 것만 간소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생존을 위한 차박이라도 너무 어수선한 곳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진 장소를 선택한다면 훨씬 더 편안한 여행이 될 것이다.
화장실, 와이파이, 그리고 마트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스탤스 차박은
화장실, 와이파이, 마트만 있으면 끝난다
여행 중에 무주군에서 스텔스 차박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무주반디랜드 주차장이었다.
화장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와이파이도 잘 연결됐다.
낮 동안에는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 거의 사용할 수 없었지만, 오후 6시 이후 직원들이 퇴근했는지 트래픽이 줄어들어 와이파이 속도가 원활해졌다.
무주반디랜드는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내가 머문 곳은 후문 쪽 주차장이다.
차로 주행 중에 자연스럽게 접하는 첫 번째 입구가 후문이다.
정확한 위치는 아래와 같다.
저녁 때 여기서 쉬다가 배가 출출해져서,
설천면에 있는 하나로 마트에 들른 후, 맞은편 코너에 있는 만두집에서 김치만두를 사다가 먹었다.
오토캠핑처럼 조명을 켜고, 불을 피우며 낭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소하게 한 끼 때우고 쉬는 게 스텔스 차박의 묘미다.
남는 시간은 내일의 여행지를 계획한다.
여행도 agile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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