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하면 선택지가 두 가지로 좁혀진다.
하나는 금융기관과의 협상으로 숨통을 트는 ‘워크아웃’, 다른 하나는 법원의 손에 모든 운명을 맡기는 ‘법정관리’다.
이 둘은 목적은 같지만, 방식과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마치 자력으로 헤엄쳐 나갈 건지, 구조 헬기를 기다릴 건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워크아웃
기업의 인공호흡기
워크아웃은 기업과 채권단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방식이다.
부도를 피하기 위해 기업은 채권단의 도움을 받아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부채 상환 유예, 심지어 탕감도 해주니, 말 그대로 '인공호흡기' 같은 존재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다.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법정관리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은 기업 대주주에게 ‘사재 출연’을 요구하며 진정한 회생 의지를 묻는다.
결국,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기업이 서로 뼈를 깎아 가며 새 출발을 꿈꾸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법정관리
법원의 판정 시그널
반면, 법정관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절차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영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지휘를 따르는 것이다.
법원은 관리인을 지정해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채권자들의 채권 행사를 중단시키고, 모든 부채를 동결한다.
하지만 기존 경영진의 책임이 명확하다면 경영권 박탈도 감수해야 한다.
법정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적 강제성’이다.
채권자든 주주든 반항할 여지가 없다.
반대로, 이해관계가 얽힌 채권자들이 손해를 나눠 가지며 문제를 해결하니 이해 조정이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다.
워크아웃 vs 법정관리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신규 자금 지원과 대주주 사재 출연이 중심이다.
반면, 법정관리는 법원이 감독하고, 채권 보존과 채무 탕감이 우선이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지만, 법정관리는 기업 활동이 정지되는 강제적인 절차다.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도 확연히 다르다. 워크아웃은 평균 3년 반이면 재기 가능하지만, 법정관리는 10년 가까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법정관리, 쉽게 말하면
채권자는 입 닫아야 한다.
돈 달라고 소리치지 못한다.
기업은 돈 안 갚아도 된다.
채무 절차가 모두 중단되니 잠시 숨을 돌린다.
하도급 업체는 골로 간다.
돈을 못 받은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진다.
채권자는 주식으로 바뀐다.
돈 대신 주식을 받고, 결국 그 주식은 휴지가 된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모두 기업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
하지만 그 과정은 험난하며, 선택한 방식에 따라 살아남느냐, 쓰러지느냐의 갈림길에 선다.
어느 쪽이든, 이들의 생존 게임은 결코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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