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2 부가세 환급으로 돈 벌기 우리가 구매하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사업자는 이렇게 낸 부가가치세를 매년 두 번 돌려받을 수 있다.꽁돈이 생기는 느낌이라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다.그냥 주는 건 아니고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뺐을 때 마이너스라면 돌려받는 것이다.즉, 사업이 망해 갈수록 부가세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매입의 100%를 판매한다면 부가세 환급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내야할 것이다.9천원짜리 빗자루를 1만원에 사서 2만원에 판매한다면,내가 낸 부가세는 1천원이지만, 판매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는 2천원이다.부가세 차이는 1천원이므로 부가세 신고 후 1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론상으로 매출이 없다면 사업을 위해 구매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 부가세를.. 2024. 7. 22.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간이과세포기신고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으면 전환 여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남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문제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전환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간이과세자는 💸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매출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어 부가가치세율이 1.5%에서 4%로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매우 낮다.특히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2024.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