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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만 간단히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간이과세포기신고

by ▙ ▚ ▛ ▜ 2024. 5. 28.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으면 전환 여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남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문제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전환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간이과세자는 💸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매출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어 부가가치세율이 1.5%에서 4%로 일반과세자의 10%에 비해 매우 낮다.

특히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에서 4%로, 이는 부가가치세율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에서 40% 사이인데,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부가가치율 15%가 적용되어 1.5%의 부가가치세율 이 적용된다.

 

 

만약 쇼핑몰에서 1만 1천 원짜리 물건을 판매한다면, 일반과세자는 공급가 1만 원에 10%인 1천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1만 1천 원의 1.5%인 165원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된다.

사실상 부가세가 거의 없는 셈이다.

만약 물건의 원가가 일반과세자와 같다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만큼 가격을 할인하여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영세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의무가 면제된다.

즉, 앞에서 언급한 165원조차 낼 필요가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도 일반과세자는 연간 2회 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하면 된다.

 

😢 간이과세자가 불리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일반과세자여야 한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은가?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유리하다.

즉, 사업을 위해 구매한 것이 많아 매출보다 매입할 때 낸 세금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차렸다면 인테리어나 설비 투자 등에 많은 돈이 들었을 것이다.

이때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사업 초기의 매입금액이 큰 경우, 간이과세자는 불리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도 문제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거래가 많은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자와 거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일반적인 소매업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특히 부가세 환급을 받을 만큼 고정자산 투자가 크지 않은 사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별도의 인테리어 투자가 필요 없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사업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인테리어와 설비가 많은 🍜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통해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거래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애초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다.

 

💲 유튜버, 수출업, 역직구 쇼핑몰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재화와 용역의 수출에 대한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율이 0%라는 의미다.

즉,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0원이지만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

 

❌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

이미 일반과세자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추가로 등록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들이 있다.

이를 간이과세 배제업종이라고 하는데, 전문직,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유흥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간이과세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

 

- 초기 투자 비용(인테리어, 제조 설비, 사무기기 등)이 큰 경우

- 발주 단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으로 매입하는 경우

 

간이과세포기신고

홈택스에서 '포기'를 검색하면 간이과세포기신고 경로가 나타난다.

 

간이과세포기신고는 홈택스에서 '포기'를 검색하면 메뉴가 나온다.
간이과세포기신고

 

신청 화면에 들어가면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PDF로 변환하여 첨부해야 한다.

요즘 누가 HWP를 쓰나. 아직도 한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거 작성하려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생각을 하니 정신이 아득하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온라인 한글 뷰어에서 확인해 보니 다행히 우편으로 받은 신고서와 동일한 서류였다.

이 서류를 작성해서 사진으로 찍어 PDF로 전환한 후 첨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우편으로 받은 신고서를 작성해서 사진으로 찍어 PDF 변환하여 첨부하자

⚠️ 주의사항

신고서를 작성할 때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 기간을 기입해야 하는데, 이 정보는 앞서 본 전환통지서에 있다.

접수는 6월 30일까지 가능하므로,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 적용 시작일은 7월 1일부터다.

7월 1일은 2기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 기간은 다음과 같다.

2024년 제 2기 (2024.07.01부터)

 

**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4년 7월 1일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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