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표 작성 주의사항1 경매 입찰시 입찰표 주의사항 | 틀리지 않는 법 경매 입찰 시 어이없는 실수로 입찰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 입찰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입찰에 임하도록 하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물건번호! 항상 사건번호 옆에 괄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괄호숫자는 물건번호를 의미한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만 준비한다! 감정가 : 해당 물건의 시세 최저가 : 유찰 후 측정된 최저가격 입찰가 : 경매에 입찰한 가격 최저가가 1억 원이라면, 내가 얼마로 입찰을 하든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천만 원만 준비하면 된다. 입찰가의 10%로 착각하지 않도록 한다. 통상적으로 낙찰 후 미납 건은 보증금이 2배로 올라 20%로 결정된다. 보증금률은 법원의 결정사항이다. 법원이 30%를 결정하면 30%이다. 따라서 미납 건은 보증금률을 다시 확인하여 실수가.. 2023.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