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금지1 공영주차장 차박 금지... 스탤스 차박도? 큰일났다.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한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적용 범위개정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설치한 시설도 공영주차장 범위에 포함되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이나 야영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주차 공간 부족, 소음, 쓰레기 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개정 이.. 2024.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