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났다.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한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적용 범위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설치한 시설도 공영주차장 범위에 포함되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이나 야영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주차 공간 부족, 소음, 쓰레기 문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 주차장법에는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차량을 이동 명령하거나 견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 조항이 명확하게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법을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치 목표를 먼저 정해 놓고, 그에 맞춰 이유를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든다.
담당 공무원의 성과를 한 줄 올리기 위해 전국의 캠퍼들을 희생시키는 법안으로 보인다.
캠퍼들을 계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우니, 아예 금지하는 방향으로 쉽게 일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나는 지난 보름 동안 전국을 돌며 차박을 했지만, 국교부에서 언급한 차박의 문제점은 전혀 보지 못했다.
물론, 유명한 특정 사이트에서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모든 차량과 차박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이 법안에서 구체적인 지침 없이 모든 것을 한데 묶어 금지한 것은, 얼마나 쉽고 편하게 법안을 처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스텔스' 차박, 과연 가능할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차박 가능한 장소가 더욱 줄어든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스텔스차박'이 허용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텔스차박은 트렁크 문을 열어 텐트를 치거나 밖에 캠핑 의자를 두고 취사하는 것과는 달리, 타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스텔스차박이 소음과 쓰레기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만큼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법안 검토 과정에서는 스텔스차박도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는 "차량 내부에서의 취사 행위와 공영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야영 등의 행위를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을 유사 입법례로 참고했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이 법에 따라 국립공원주차장에서 스텔스차박을 단속하고 있다.
스텔스 차박에 대한 인터넷 의견
스텔스차박에 대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텔스차박을 단속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법이 차 안에서 단순히 잠을 자는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리고 스텔스차박을 단속하는 데 있어 '야영'이라는 용어의 해석이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어떤 지자체는 스텔스차박을 야영으로 간주하여 단속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반면, 다른 지자체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주차장법이 공공의 질서와 주민 보호를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스텔스차박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많다.
이는 특히 운전 중 피로로 인해 잠시 차에서 쉬거나, 지방 여행 중 숙박시설을 구하지 못해 차박을 선택하는 경우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법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졸음쉼터에서 자다가 밤을 새면 차박인가...
주차장법 개정에 대한 캠핑카 사용자들의 우려
캠핑카를 이용해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을 즐겨왔던 사용자들은 이 법 개정으로 인해 차박 장소가 크게 제한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공공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공영주차장을 선호해왔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차박의 자유가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캠핑카 사용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유롭게 노지에서 차박을 즐기기 어렵게 되었고, 대안으로 캠핑장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캠핑장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예약이 어려울 수 있어, 캠핑카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박 캠핑장 사업이나?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이 금지되면서, 차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제는 오히려 차박 전용 캠핑장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차박 전용 캠핑장은 공영주차장보다 더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차박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공영 캠핑장에서도 차박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차박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합법적으로 생겨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차박 시 불편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 화장실과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논란
한국캠핑문화연구소는 개정안에 대해 "차량 내부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에 예외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캠핑용 차량까지 동일한 법을 적용할 경우 차량 내부까지 감시해서 적발해야 하기 때문에 법령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야영 등의 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스텔스차박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텔스차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불심검문이나 차량 수색이 필요할 수 있다.
차량 내부에서 단순히 잠깐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온전히 보냈는지 확인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내 질서 유지와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좁아진 선택지와 함께 법 적용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대안
일반 승용차의 스탤스 차박이라면, 최소의 비용으로 괜찮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공립휴양림의 야영데크를 예약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캠핑카는 진입을 금지하는 곳도 있으므로 논외로 하겠다.
휴양림 예약은 쉽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야영데크는 예약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요금도 15,000원 내외로 저렴하다.
그리고, 사전에 예약하지 않았더라도 당일 전화 문의 후, 예약 가능한 데크가 있다면 선착순으로 현장 예약이 가능하다.
전부터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좋은 환경에서 차박이 가능한 방법을 고민했고, 국공립휴양림의 야영데크는 좋은 옵션이라고 보았다.
텐트를 가지고 있다면, 차박 대신 조금 더 자연과 융화되는 캠핑을 즐길수도 있을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핵심
주차장법 개정의 핵심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즉,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차박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서 캠핑카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한 번 더 고민해 볼 것을 권한다.
캠핑카 업계는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부도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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