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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0일 발표된 고흥스테이 2기 기준이다.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고흥에서 3개월 동안 무료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
바다 내음 가득한 고흥에서의 생활은 상상만 해도 여유롭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 같다.
고흥군에서 운영하는 ‘고흥스테이’ 프로그램은 이런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임대료가 없고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다.
6개월 (X)
3개월 (O)
3개월을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1기에서 6개월 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2기는 3개월로 발표되었다.
고흥스테이 프로그램은 3개월 동안의 체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참가자들이 반드시 연속적으로 3개월을 거주할 의무는 없다.
참가자는 매주 주말이나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는 형태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도시민들이 고흥에서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머물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농업, 관광, 지역문화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거주비와 연수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어떤 집일까?
고흥스테이에서 제공하는 거주지는 고흥군이 소유한 빌라형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폐건물로 방치되던 옛 한전 사택을 고흥군이 매입해서 리모델링 한 것이다.
3층 규모에 총 12세대가 마련되어 있다.
각 세대는 방 2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어 입주 후 편리하게 지낼 수 있다.
거주지 현황
고흥스테이의 거주지는 고흥군 고흥읍 여산당촌길 26-9 (고흥스테이)에 위치한다.
고흥읍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과 관광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변에는 농촌 체험과 지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소들이 있어, 머무는 동안 고흥의 자연과 문화를 깊이 경험할 수 있다.
참고로 고흥은 아래 지도에 있다. 😁 (지도를 클릭하면 네이버 지도로 이동)
- 주 소: 고흥군고흥읍 여산당촌길 26-9 (고흥스테이)
- 주거유형 : 빌라형 공동주택3층 규모 12세대(거실 1, 방2, 화장실 1)
- 집기품 : TV(65인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등
참가 대상
고흥스테이 프로그램은 고흥군 이외의 도시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1가구당 최대 4명 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자녀 등 미성년자도 참여할 수 있다.
3명까지 (X)
4명까지 (O)
참가 제외
- 질병치료 , 요양목적 참가자 신청 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시 (선정 확정 후 미입소한 자 포함 ) 당해연도 재신청 불가
- 애완동물을 동반한 거주 불가능
모집 일정
- 참가자 신청접수 : 2024. 11. 20.(수) ~ 12. 4.(수) 18:00까지
- 참가자 선정 : 12. 5. ~ 12. 13.
- 참가자 확정 및 통보 : 12. 16.(월)까지 (유무선 전화 및 문자 통보)
신청 방법
이 프로그램은 이미 1기가 올 해 말까지 진행중이다.
2기 공고는 11월 20일에 고흥군청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다.
고흥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왼쪽에 고시·공고 메뉴가 있다. (화면이 작으면 메뉴가 표출되지 않으니 주의)
또는 상단 메뉴 군정소식 > 고시/공고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공고 제목이 어떻게 뜰 지 모르니 '살아보기' 또는 '스테이'로 검색해 보면 될 것이다.
바쁜 분들을 위해, PDF로 변환하여 아래에 첨부한다. 😁
관심 있는 분들은 파일을 찬찬히 읽어보기 바란다.
서류
접수 방법
방문 접수: 고흥군 인구정책실(5층)
이메일 접수: poc4023@korea.kr
* 이메일 주소는 매 회차마다 바뀌는 것 같으니 주의 바란다. 담당자가 바뀌는 듯하다.
우편 : (59542) 전남고흥군고흥군청로1 고흥군청인구정책실(5층)
문의 : 고흥군 인구정책실 지방소멸대응팀 (☎ 061-830-5805, 5814)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 가족 관계 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서약서
* 앞의 PDF 파일에 붙어있다.
보증금 및 환불
입주 시 호실당 보증금이 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전액 환급되며, 집기 파손 시 수리비용이 공제될 수 있다.
- 1인 가구: 30만 원
- 2인 이상 가구: 40만 원
선정 기준표 (2025년 2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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