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득표율 8.34%를 기록하여,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1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30억 원으로 추정되는 선거비용을 전액 본인과 정당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여부가 결정됩니다.
-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전액 보전
-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선거비용의 50% 보전
- 10% 미만 득표 시: 보전 없음
이준석 후보는 10% 미만의 득표율로 인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 대응 및 입장
이준석 후보는 선거 완주에 의미를 두며,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정치 신인이나 소수 정당의 선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값 선거법'을 발의하여, 5% 이상 득표 시에도 일부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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