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통칭,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후 잔금을 치르는 날, 그리고 전입한 후에도 최소 세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최소 세 번 확인해야 하나요?
첫 번째 확인: 계약 전
부동산 계약 전에 계약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지 파악하세요. 이때 잘못된 정보를 파악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 잔금 치르는 날
잔금을 치르기 전, 계약 시점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계약 전에 없었던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발급일자와 시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당일의 최신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 번째 확인: 전입한 다음 날
전입 후에는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 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말소된 내역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 표제부: 건물의 기본 정보(주소, 명칭 등)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기본적인 건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갑구: 집의 소유권 관련 정보가 기재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을구: 집주인의 빚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가압류 등의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 확인할 사항
갑구는 현재 이 집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소유권이 몇 번 바뀌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마지막 순위번호에 있는 소유주가 현재 이 집의 주인입니다.
계약자와 집주인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동명이인일 수 있으니 신분증을 통해 이름, 생년월일, 주소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계약금을 보낼 때도 반드시 집주인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갑구에서 '가등기', '가압류'가 보인다면?
갑구에서 '가-'로 시작되는 항목을 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등기: 집이 법적으로 넘어갈 예정이므로, 소유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압류: 집주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압류를 건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복잡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에서 확인할 사항
을구는 집의 빚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항목을 통해 집에 얼마나 많은 빚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설정: 이 항목이 보인다면,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 채권최고액: 집주인이 빌린 돈의 최대 한도를 뜻하며, 보통 실제 대출금액보다 더 높게 설정됩니다.
근저당권설정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면, 이는 집주인이 해당 빚을 다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는 안전한 집으로 간주됩니다.
⛔️ 이런 집은 주의하세요!
을구에 빨간 줄이 없고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집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아직 갚지 못한 빚이 있다는 뜻으로,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낙찰 금액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돌아가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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