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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만 간단히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by ▙ ▚ ▛ ▜ 2024. 9. 8.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때, 가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부동산을 만날 수 있다.
이는 불법이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으며, 신고한 소비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약간 번거롭다.
현금 결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당하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부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차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때 "10% 부가세가 붙는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10%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는 해당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추가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10%가 아닌 더 낮은 경우도 있다.
  2.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일반과세자가 지자체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라는 것이다.
해당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해당 중개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및 부가세 요구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부가세 요구 불가
일반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부가세 10%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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